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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변경요청
작성자 신○○ 작성일 2022-08-02 10:51 조회수 110
처리상태 완료

안녕하세요
저는 국가유공자 공상군경 7급입니다.

광양시 국가보훈대상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
제8조(보훈명예수당 지급 등)
② 제1항제1호의 보훈명예수당(이하 “수당”이라 한다) 지급 대상자는 수당 지급 신청서 제출일을 기준으로 광양시에 1년 이상 주소를 두고 거주한 자 이어야 하며, 관계 기관에서 지원 부적격자로 통보된 자는 제외한다.

광양시에서 국가보훈대상자를 위해 수당을 지급하고 좋은 모습이 맞습니다.
다만 위에 보면 1년간 주소를 둬야지 지급을 받는다는 건 타 시랑 비교 시 많이 아쉽다고 생각이 듭니다.
과천시, 광주시, 구리시, 군포시, 김포, 안산시, 안성시, 안양시, 양평군, 오산시, 이천시, 의왕시, 포천시, 평택시, 하남시
화성시. 하동군 거주 기간 구분 없이 전입 후 바로 지급하고 있습니다.
타 다른 지자체가 더 있을 수도 있으며 타 지자체에서 점점 연령 제한 폐지 보훈명예수당을 지급 보훈명예수당 금액 증액하고 있는 추세입니다.
긍정적 검토 부탁드립니다.
거주 기간을 전입 후 지급으로 변경이 되었으면 합니다.
감사합니다.

아래는 지자체 보훈관련 자체법규 이니 타도시 비교가능합니다.

https://www.mpva.go.kr/mpva/selectBbsNttList.do?bbsNo=68&key=197

답변입니다.

[2022-08-08]

1. 우리시의회 홈페이지를 방문해 주셔서 감사합니다. 

2. 귀하께서 시의회신문고에 게시한 「국가보훈대상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제8조 관련 변경요청」 에 대해 
   집행기관 관련부서에 민원내용에 대해 면밀히 검토하여 처리해 줄 것을 요청하였음을 알려드리며, 우리시의회에서도
   지속적인 관심을 가지고 의정활동에 임하도록 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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